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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by pk7912 202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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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나.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가.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목별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

    나.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계산해보기 서비스 연결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20]

    나.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구 분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22.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2.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② 손 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 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 택스 앱)를 다운로드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손 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신청자격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ㆍ2021.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가구 구분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3.1.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나.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연간) 총급여액등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다. 재산 요건

     ㆍ가구원 1)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2)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20]

    나.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구 분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 소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개요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ㆍ지급은 21년 1월에서 6월의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21년 9월에 신청하여 21년 12월에 지급하며, 21년 7월에서 12월의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22년 3월에 신청하여 22년 6월에 지급합니다. 그 후 22년 5월 정기신청 지급액과 반기신청 지급액을 비교하여 정산(6월)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21년 연간 소득에 대하여 22년 5월에 신청하여 22년 9월에 지급합니다.

    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2021년 상반기분 2021. 9. 1.~ 9. 15. 2021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1년 하반기분 2022. 3. 1.~ 3. 15. 2022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정산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 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지급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개요
      •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포함구 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21년 하반기 소득분 ’22.3.1. ∼ ’22.3.15. ’22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2년 상반기 소득분 ’22.9.1. ∼ ’22.9.15. ’22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용어 해설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 총급여액 등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총소득(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 기타 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별인증번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손 택스(모바일앱), 홈택스(인터넷) 신청 시 사용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홈택스(신청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에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산정표 (참고자료 바로가기)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업종별 조정률

       -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업종구분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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